서울시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전담할 계약직 공무원 150명을 채용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내년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에서 활동할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15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27일(수)부터 12월3일(화)까지 5일 간 원서접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지원요건은 채용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서접수는 기간 내 09시~18시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2동 1층교통지도과로 방문접수(토ㆍ일요일 제외)하면 된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필기ㆍ면접시험, 총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처음 개설된 ‘필기시험’ 전형은 도로교통법, 여객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단속 관련 법규와 함께 공무원이 갖춰야 할 소양, 서울시 주요 정책 및 일반상식 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객관식 50문항이 출제된다.

이번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도로의 주ㆍ정차 위반 차량 및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내외 격일제로 근무하나 근무시간은 업무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근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보수는 연봉 1,200만원 정도로,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4대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이와는 별도로 복리후생비 등 수당도 지급된다.

교통지도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을 참고하거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설동을 교통지도과장은 “사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불법 주정차,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뿌리 뽑는데 일조할 열정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