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녹색물류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녹색물류협의기구'가 구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40일간(12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녹색물류협의기구'는 국토부와 관련학계 및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물류와 관련해 에너지·온실 가스 발생 감축 등 환경 친화적 활동을 촉진하는 전담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물류분야의 에너지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영위하는 물류·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운영하게 된다.

또한, 그간 너무 과도하고 고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던 국제물류주선업(Freight Forwarder) 관련 의무위반 과태료 등 제도도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게 된다. 

그동안 국제물류주선업의 휴·폐업신고 등 의무를 하루나 이틀 정도 위반해서 1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10일 이하를 지연하게 되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 하고, 10일을 초과해서 지연하게 되면 하루당 2만원의 과태료를 가산 납부하게 돼 실질적인 이행을 유도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물류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업계발전을 위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을 고시(2013년 11월 5일)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제1차 우수업체 인증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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