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지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르면 선진국(38개국)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한국은 2002년 11월에 이를 비준했으며 아직 법적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으나 OECD회원국으로서 멕시코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가 2기 체제를 맞아 연장되더라도 2차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2013~2017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이행 계획을 실현하면 된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 현재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가 참여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

지구온난화를 유도하는 물질로 감축대상인 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수(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다.

한편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18)에서 세계 각국은 2013년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COP18에 참가한 약 2백여개국은 2015년에 '교토의정서'보다 좀더 광범위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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