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식재료 원산지표시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집단급식소 2,460개소에 대한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공급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급식시설(1회 50명 이상)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안전지도는 1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1조 232명이 현장방문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식중독 발생 시 탈수 등으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이번 점검조는 활동경험이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총 232명을 2인1조로 구성하고, 방문 지도할 예정이다.

주요 지도 사항으로는 급식시설 위생상태, 식재료 및 조리기구 안전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및 거짓표시, 축산물의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등이다.

또한 겨울철에 집중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병행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은 △손씻기와 개인위생 생활화 △식품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먹기 △조리기구 세척과 소독하기 △주변 환경 청결 등이다.

서울시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은 “식중독 사고는 방심하기 쉬운 겨울철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리종사자는 식품안전관리와 위생수칙을 더욱 준수하고, 시민들은 1830 손씻기 등을 생활화 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