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실시…국토부 “보전가치 높고 낮은 지역 명확히 구별”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온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에 대한 환경평가가 14년만에 올 1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0개월간 실시된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제도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해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 관리계획 수립 또는 해제 검토 시 활용하게 된다.

평가 지표는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며, 1 ~ 5로 등급을 매기게 된다. 등급이 낮을수록 가장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다.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1999년 실시된 이후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돼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 시에도 주요 판단 지표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그 간 한 번도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서울시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이에 따라 이번 환경평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로 식물상, 농업적성도, 수질 3개 지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나머지 3개 지표(표고, 경사도, 임업적성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표별 등급기준은 표고의 경우 권역별 기준표고에서의 표고차 정도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며, 경사는 경사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게 된다.

임업적성도는 간이산림토양도 상의 임지생산능력을 기준으로 등급이 설정되며, 농업적성도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여부, 농업기반시설 정비수준, 농지생산성 등을 기준 등급을 매기게 된다.

식물상은 수치임상도 상 임종·영급의 속성을 조합하며, 수질은 수질오염원 지수, 취수장과의 거리, 폐수배출 허용기준, 수질환경기준 목표등급 등 4가지 항목을 종합해 등급을 설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단순히 자료 갱신뿐 만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제별 조회와 간편한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계획으로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지정 제도는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l971년 도입됐다.

1971년 7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1977년 4월 여천(여수)권역까지 8차에 걸쳐 총 14개 도시권이 그린벨트로 묶였으며, 당시 전국적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5,39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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