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는 자동차의 제작결함(리콜)이나 품질결함에 상관없이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양 기관이 신고내용을 공유하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에 접수되는 자동차결함 신고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내용을 양 기관이 상호 제공해 결함 조사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소비자의 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리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소비자원은 품질결함에 대한 조사 업무를 가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유사하지만 상이한 자동차 안전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제작결함(리콜)'이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안전결함을 말하며, 품질결함은 리콜명령 대상 결함 외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질결함을 의미한다. 

그 동안 소비자는 자동차 결함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해 불편했고,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결함신고 중 리콜명령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함 중 시험장비를 통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부 조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2012년의 경우, 두 기관에 접수된 자동차 결함 신고는 교통안전공단이 4,279건(리콜 588,633대), 한국소비자원이 4,298건(리콜 490,386대) 등 총 8,577건이며, 리콜이 시행된 자동차 수는 1,079,019대에 이른다.

안행부는 정보공유 수요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양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13일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관에 관계없이 결함신고를 할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은 신고정보의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력으로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과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일괄 시정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우 안행부 1차관은 “이번 자동차 결함정보 공동이용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인 협업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보공유 및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