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0년 기준으로 연간 4,650만t.

축산업의 가장 시급한 해결사항이 무엇인지 축산농가에 질문을 하면 대부분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악취발생에 따른 집단 환경민원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가축분뇨는 여러 형태의 자원화방안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골칫덩어리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가축분뇨를 이용한 비료 생산 모습.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232개 시·군 가운데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1/3에도 못 미치는 69개소다.

그런데 가축분뇨 처리현황을 보면 87%가 퇴비·액비로 자원화되고, 420만 톤(9%)은 정화처리 후에 강물에 방류, 2%인 107만 톤이 바다에 버려진다고 돼 있다.

민간 처리시설에서 자원화하는 양을 포함하더라도 87%가 퇴비화 된다는 발표는 아무래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런던협약에 따라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가축분뇨 해양투기는 금지됐지만 2012년까지 99개 시·군에서 해양투기가 행해졌으며, 연간 1만t 이상 투기하는 시·군이 31개나 됐다.

가축분뇨 육상처리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투기 금지는 장마철 무단방류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가축분뇨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5월 축산분야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대토론회를 거친 ‘가축분뇨의 선진화 관리 방안’에는 상수원 관련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 강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또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분까지 전과정 관리방안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지역단위통합관리센타 자원화 시범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선진화방안은 구체적인 지원책 없이 축산농가에만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가축분뇨를 이용해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축산분뇨의 발효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모아 에너지로 전환시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축산분뇨를 이용한 전력사업소는 4개소로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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