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대학에 반영해 미래의 녹색인재 양성을 위한 녹색교육 실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교정 구축, 사회 각층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녹색성장 기여 등 대학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대학은 저탄소 그린캠퍼스 신청이 가능하며, 3년간 대학당 연간 4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대학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과, 그린인재 양성을 위한 녹색교육과정 개발, 대학의 녹색생활 실천 운동 지원(대학별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등이다.

 
환경부는 2011년 저탄소 그린캠퍼스 공모를 통해 10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으며, 2012년 5개 대학이 선정돼 총 15개 대학이 지정돼 있다.

평가방법은 신청 대학별 '그린캠퍼스 사업계획서'를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이 비공개 서류심사를 실시(필요에 따라 대학별 발표 및 현장조사 실시)한다.

이후 대학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대학별 평가위원 심사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산술평균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 저탄소 그린캠퍼스 선정 절차.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대학이 우선 선정된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통해 대학이 국가 녹색성장의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학의 저탄소 녹색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며 대학 내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저탄소 그린캠퍼스 조성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