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에 이어 인천지역 택시요금도 오는 12월 9일 월요일 새벽 4시부터 인상된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일반 중형택시의 경우 17.31%가 올라 기본거리 2km까지의 기본요금이 3천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거리요금은 144m마다 100원, 시간요금은 35초마다 100원이 오른다.

모범ㆍ대형 택시의 경우 기본거리 3km까지의 기본요금이 5천원(0.86%)으로 오른다.

이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택시요금 인상(안)’이 27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돼 오는 12월 9일부터 요금인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6월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당시 1,900원에서 2,400원으로 18.29% 올린 후  4년 7개월 만에 인상한 것이다.

인천시는 12월 9일부터 15일 동안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12월 24일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일반 중형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세부 환산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모범 및 대형 택시는 할증 구분 없이 미터요금에 500원만 추가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미터기 수리 등으로 인해 12월 23일경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의 환산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돼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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