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ㆍ경남지역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기도가 6일 '돼지유행성설사병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소장 허섭)에 따르면 현재까지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충남에서 2건, 경남에서 1건 등 총 3건 401두에서 발생됐다.
이 병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주요 전파요인은 감염 돼지의 설사분변이 오염된 차량, 기구, 사람의 이동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빠르게 전염된다.
예방대책으로는 임신돈에 예방접종을 2회 실시(분만 5~6주전에 1차, 3주후 2차 보강접종)해 젖먹이 자돈이 어미의 초유를 통해 충분하게 항체를 전달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분만 전에 돈사바닥과 어미돼지의 유방, 관리인의 손 및 장화 등을 소독한 후 분만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차단을 위해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반드시 철저히 소독한 후 출입시켜야 한다.
허섭 연구소장은 “아직까지 도내 발생은 없으나 발생에 따른 출하제한 등 불이익으로 일부 양돈농가에서 신고를 꺼릴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장 내 설사병이 발생되면 즉시 연구소에 의뢰해 정확한 진단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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