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에 구리~포천, 광주~원주, 상주~영천 등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9개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비 1조원이 반영돼 이들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예산에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비 약 1조원을 반영(2013년 예산 7천억 원 대비 약 43% 증액)했으며, 보상 과정에서 부족한 보상비(약 7천억 원)는 선(先)보상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건설 후 국가의 소유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30년)만 가지게 되므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정부에서 취득해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현황(건설중).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대부분 착공 후 2~4년차 되는 사업(공사기간 5년)으로, 연차별 적정 보상비율인 1년차 20%, 2년차 50%, 3년차 75%, 4년차 95%, 5년차 100%에 따라 보상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다.

2014년도에만 약 1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4년 예산에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조원을 반영했으며, 나머지 부족액은 선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선보상이란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먼저 보상하고 원리금은 추후에 국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2014년 예산총칙에 선보상 도입근거를 마련했으며, 기재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용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보상비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및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면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민간의 건설공사 유발효과(보상비의 약 2배인 3조 4천억원 이상의 공사비 투자 유발)가 커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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