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번호판이 현행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번호판체계에서 전국 번호판체계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륜자동차의 중고 매매때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전문 정비자격증제도와 전문 폐차제를 도입하는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안전 제고, 정비ㆍ점검 업무의 투명화, 건전한 매매 문화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2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수가 200만 대에 이르는 등 국민적인 교통수단으로 정착했으나, 잦은 인명피해 교통사고와 난폭운전, 관리의 사각지대 등으로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그 동안 이륜자동차 이용자, 관련협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실태조사,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륜자동차 관련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가 제기한 이륜자동차 관리의 문제점을 보면 우선 모든 이륜자동차는 2012년 1월부터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돼 있지만,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번호판체계로 운영되면서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마다 번호판을 새로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그런가 하면,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도 관할관청(읍․면․동)을 방문해 15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했으며, 만약 법정 기일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이륜자동차는 고속주행이 가능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3.9%로 자동차 사고때보다 2~3배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문 정비자격증 제도가 없으며, 누구나 정비가 가능하다.

현재 전국에 약 4,000여개의 수리점에 6,0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의 전문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참고로 2012년도에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10,415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 405명(3.9%), 중상 4,543명(43.6%), 부상 12,441명(119.5%)이었다.

이륜자동차는 또 정비나 점검을 받을 때 수리점은 견적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어 통상적으로 수리점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그대로 지불해야 하며, 중고 거래가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수 후 성능 및 기능하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매도자와 매수자간 분쟁이 잦은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었다.

아울러 자동차의 경우 폐차를 할 때 반드시 전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서 폐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륜자동차는 전문 폐차제도가 없어 일반고물상, 수리점 등에 의뢰해 폐차처리하거나 무단방치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이륜자동차 관리에 내재돼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국토부에 권고한 세부 개선방안은 우선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체계로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륜자동차 변경신고가 자동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또 이륜자동차 전문 정비자격증제도를 도입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정비나 점검을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견적서를 발급하도록 했으며, 중고 이륜자동차를 사고 팔 때도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폐차 시에도 전문 폐차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그동안 미비했던 이륜자동차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이륜자동차의 이용자 피해가 대폭 줄어들게 되며, 나아가 이륜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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