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작전시장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인천시는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의지 결여로 정비계획 수립이 중단되는 등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작전시장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직권해제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작전시장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지난 2009년 9월 8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사업진행이 어려워 사업진행 여부에 대해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온 상태다.

인천시는 그러나,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고 추진위원회에서도 해제를 원하고 있어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직권해제을 의결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비사업의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최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해산동의를 얻은 ‘부평북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부평북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지난 2009년 8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된 후 사업성이 낮아 사업이 지연되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51.4%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해 2013년 7월 31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구청장이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인천시에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인천시는 2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해제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그 동안 도시정비사업 구조개선을 보면 인천시는 2012년 2월에 1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으로 46개소를 해제하고, 2012년 9월에 2차 정비사업 구조개선으로 22개소 해제한데 이어 2013년 3차 구조개선으로 4개소를 해제한 바 있다.

또한,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해제구역 6개소를 저층주거지관리사업으로 전환 지정해 212개소에서 147개소로 축소됐으며, 이 번 추가 해제로 인해 145개소로 축소된다.

인천시는 그 동안 정비사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에 조합 및 추진위원회 해산 관련 일몰제 규정 연장과 시공사로부터의 대여금 손금처리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최근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공포돼 인천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비사업 구조개선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관리에 박차를 가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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