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과정에서 토요타 캠리 자동차가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에서 기준부적합 사항이 발견돼 리콜이 검토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12년 하반기에 생산된 토요타 캠리 차량으로 국내 판매대수는 약 2,600대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 조사 시행하고 있는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를 정부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적합조사 및 시정조치(리콜)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된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은 차량 실내의 운전석, 조수석 등 내장재에 화재 발생 시 화염전파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현재까지 캠리 자동차의 내장재에 의한 화재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리콜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부는 캠리 외 시정대상 및 시정방법 등이 확정되면 제작사로 하여금 리콜 시행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