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아이의 발구르는 소리 등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시민이 늘고 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이 2007년 8건에서 2011년 2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말하며 서울시민의 83%(가구호 기준)가 공동주택인 아파트(59%), 연립·다세대(24%)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알선·조정·재정 3가지 제도를 사건의 성격 및 규모에 맞게 적용, 지난 5년간 층간소음 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분쟁의 해결점을 찾아 81%에 달하는 원만한 분쟁조정의 합의 및 수락 등을 이끌어냈다.

조정위원회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정한 층간소음 건수는 2007년부터 5년간 총 67건에 이른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간편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주는 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15명으로 변호사 6인, 대학교수 6인, 환경전문가 1인,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되는데, 알선은 변호사 1인이 협의를 유도하고, 조정은 3인, 재정은 3~5인의 위원이 참여해 분쟁을 해결한다.

황치영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환경분쟁에 대해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소통”이라며  “신속하고 원만한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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