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이 2007년 8건에서 2011년 2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말하며 서울시민의 83%(가구호 기준)가 공동주택인 아파트(59%), 연립·다세대(24%)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알선·조정·재정 3가지 제도를 사건의 성격 및 규모에 맞게 적용, 지난 5년간 층간소음 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분쟁의 해결점을 찾아 81%에 달하는 원만한 분쟁조정의 합의 및 수락 등을 이끌어냈다.
조정위원회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정한 층간소음 건수는 2007년부터 5년간 총 67건에 이른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간편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주는 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15명으로 변호사 6인, 대학교수 6인, 환경전문가 1인,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되는데, 알선은 변호사 1인이 협의를 유도하고, 조정은 3인, 재정은 3~5인의 위원이 참여해 분쟁을 해결한다.
황치영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환경분쟁에 대해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소통”이라며 “신속하고 원만한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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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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