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 또는 갯벌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에서 각종 개발·이용행위의 증가로 인해 해양생물 서식지 및 산란지 파괴 등 해양생태계 훼손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보전가치가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지난 7월 충청남도 가로림만 해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전국 해양보호구역은 총 27곳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총면적은 576㎢(서울면적의 95%)에 달한다.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전법 제8조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해 '연안습지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을 보면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이다.

또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요건은 △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지역 △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등이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에는 연안습지보호지역 13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총 26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무안갯벌, 진도갯벌, 순천만갯벌, 보성벌교갯벌, 옹진장봉도갯벌, 부안줄포만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 송도갯벌, 증도갯벌, 마산만 봉암갯벌, 시흥갯벌, 비금·도초도갯벌 등이다.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은 신두리 사구해역생태계, 문섬 등 주변해역생태계, 오륙도 및 주변해역생태계, 대이작도 주변해역생태계, 가거도 주변해역생태계, 소화도 주변해역생태계, 남형제섬 주변해역, 나무섬 주변해역, 청산도 주변해역, 울릉도 주변해역, 추자도 주변해역 등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습지 보호를 위한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며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국제적인 네크워크를 강화했다.

아울러 해양보호구역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부터 ‘해양보호구역대회’ 등도 개최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대회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자체가 모여 관리정책 및 성과를 발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론 및 사례를 나누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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