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증 없이 10년 넘게 불법영업한 명동 S건물 ‘LED전광판’ 1월13일 철거완료

허가증도 없이 10년 넘게 불법영업을 해 온 ‘명동 상신사 LED전광판’이 드디어 철거됐다.

이는 불법 운영돼 온 대형 옥외광고시설물이 철거된 사상 첫 사례일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불법광고물이라도 우선 설치·운영하고 보자는 잘못된 통념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서울 중구 명동2가 한국은행 앞 교차로 사거리 상신사 건물 옥상에는 가로 10.5M, 세로 7.2M크기의 대형 LED전광판이 설치돼 있었다.

이 LED전광판은 지난 2007년 3월 설치된 것으로, 허가관청인 중구청에 광고물 부착과 관련한 어떠한 승인·허가도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상신사 건물은 '5층 이하엔 LED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애초 3층 짜리 건물에 1개층을 무단 증축하고 외벽을 유리벽으로 시공, 밖에서 보면 마치 5층짜리 건물로 보이도록 위장했다.

이 같은 불법 공사 완료 후 중구청으로부터 건물 완공허가 역시 받지 않았다.

이 처럼 아무런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눈속임으로 건물 증축 공사까지 마무리됐지만 허가관청인 중구청은 당시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이루어진 탓에 당시 관련업계에서는 광고대행사와 건물주, 허가관청이 유착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한국은행 앞 교차로 사거리 상신사 건물 ‘LED 전광판’철거 전과 후의 모습.
해당 LED전광판은 이후 10여년간 숱한 민원과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1년에 2번 각 500만원의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납부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를 다한 양 시치미를 뗀 채 불법영업을 해왔다.

LED전광판 운영에 따른 광고비 수익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 월 2,000만원이라 가정하더라도 10년동안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돼 그야말로 ‘남는 장사’를 한 것.

이 같은 기막힌 상황은 지난 2018년 11월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대표 최병환)의 문제 제기와 본지의 기사(2018년 11월 23일자)로 다시 세상에 알려지며 비정상을 정상화 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시간이 많이 지난 사안이고, 담당자가 여러차례 바뀌어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던 중구청도 그 때부터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섰고, 급기야 2020년 1월3일 해당 LED전광판에 대한 철거 공사가 시작, 1월13일에 마무리 됐다.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최병환 대표는 “법을 무시하면서 불법 옥괴광고물을 설치·운영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누가봐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바로잡는데 자그만치 10년이 넘게 걸렸다”며 “그동안 관련자 처벌과 광고물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광고주를 압박하는 행동조치를 취하는 등 우리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철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이 같은 불법 옥외 광고물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정노력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강력한 제재와 처벌 조항을 담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조속히 개정·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신사 LED전광판 철거와 관련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옥외광고물이 양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을 감행해도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시장 상황과 허가기간이 끝났음에도 방치하는 사업자의 무책임성,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의 의지 부족 등 다양하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LED전광판 철거는 수십년 동안 불법광고물 존치에 따른 제도권의 선량한 사업자들이 느꼈을 자괴감과 회의감을 불식시키고 관련산업 진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결코 의미가 작지 않다. 큰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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