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이번엔 산지 태양광 경사도 운운 정부 비판…“정치논리로 재단 안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를 정부의 ‘산지 태양광 정책’ 때문으로 몰아가려는 보수 언론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산사태가 발생한 곳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 주원인이라 주장한데 이어 이번엔 정부가 국책연구원의 경사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몰아붙이고 있다.

매일경제는 지난 8월 11일 <“산사태 방지 위해 10도 이하만 설치” 국책연구원 가이드라인 무시한 정부... 되풀이된 태양광 산사태> 제하의 기사에서 “국책연구원이 제시한 태양광패널 설치 가이드라인(경사도 허가기준 10도 이하)을 정부가 어기고 무리하게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태양광 발전소가 무너지면서 육상 태양광 안전에 대한 논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매일경제는 “정부의 이러한 무리한 태양광 집착은 이번 장마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12곳에서 큰 산사태가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정부의 태양광 집착이 낳은 인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부와 환경부, 산림청 명의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매일경제의 보도 내용은 선후 관계 등 사실과 맞지 않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부 해명에 따르면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경위’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 이후, 산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 우려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2018년 5월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이 지난 8월 6일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시설 현장을 둘러보며 산사태, 주민피해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 대책 수립시, 산림보호 및 산사태 예방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을 당초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할 것을 요청했고,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견없이 현행 경사도 허가기준 15도가 결정됐다.

이후, 산림청은 2018년 12월4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 등도 도입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용역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18년 8월 완료됐으며,환경부는 동 용역 보고서를 참고해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정, 경사도·생태자연도·산사태위험 기준 등 협의기준을 강화·시행(2018.8.1)했다.

정부는 따라서,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반영(‘18.5월)은 KEI 용역 결과 제시이전에 마련된 것이고, 환경부는 KEI 용역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육상태양광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사도를 15도로 설정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선후 관계 등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지태양광 피해 건수(12건) ’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태양광 피해 12건에 대한 분석 결과, 9건의 발전사업 허가는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졌으며, 12건 모두 허가기준이 강화(15도)되기 이전의 경사도(25도)가 적용되어 허가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면서 “결국  평균 경사도를 10도 이하로 권고한 국책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금번 태양광 산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매일경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내 굴지의 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애꿎은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다만, 태양광 관련 일을 하며 정부와 글로벌시책 부응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컸는데, 정치논리로 재단돼 애물단지처럼 취급받는게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