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재생가능한 청청에너지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국내 사용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 펠릿’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목재 펠릿의 유통실태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공개되며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탓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국내 소비량 1,030만여톤 대비 국내 목재펠릿 생산량은 64만여톤으로, 국산보급률이 6.2%에 불과하며, 무려 93.8%를 수입에 의존했다.

국내 목재펠릿 제조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생산규모는 56만 톤인데 반해 생산량은 24만 톤으로 가동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1%에 불과했다.

▲ 목재펠릿.

이는 목재펠릿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 예산들이 감소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2018년까지 매년 38억원, 3,100대가 지원됐던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의 경우 2019년에 되려 20억원, 1,600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18억원 1,450대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2017년까지 50억원을 들여 3개소에 지원되던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의 경우에도 2018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목재펠릿은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며, “국내 생산 확대와 효율화, 보급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우리나라 남부지역 산림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대나무가 목재펠릿의 제조원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나무의 목재펠릿 원료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대나무를 목제펠릿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나무는 빠르게 성장하는 산림자원으로서 건조된 대나무의 발열량이 신갈나무와 유사한 수준인 약 4,700kcal/kg이며, 다른 나무 대비 짧은 기간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대나무 펠릿은 종류에 따라 회분(재) 함량이 1.0~3.5%까지 함유되어 다른 목재에 비해 회분 함량이 높아 펠릿 제조 시 품질 등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목재펠릿 구성성분 중 회분은 많을수록 열 효율이 떨어지고, 회분 제거를 위한 노동력 발생과 더 나아가 미세먼지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목재펠릿 품질규격에 따르면, 가정용 및 소규모 상업용에 적용되는 목재펠릿의 회분 함량은 B 등급에서 최대 2.0%이므로 원료 및 제조공정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목재펠릿 제조원료로 대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재펠릿 원료에 적용되는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필요하다.

목재펠릿은 산지개발과정에서 나온 산물, 제재부산물 등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부산물이어야 한다. 방부처리 목재, 접착, 도색, 침지 등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해 처리된 목재, 건축물로부터 해체된 목재 및 원료들이 혼합된 경우에는 목재펠릿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수민 연구관은 “목재펠릿은 청정연료이며 재생에너지원으로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펠릿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법 상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원료로서의 사용을 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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