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LUCF는 기후변화협약 상의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ry)’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토지 이용에 따라 변화되는 온실가스의 증감'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LULUCF는 기후변화협약에서 등장했다.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숲을 개간하는 것도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기후변화협약에 동의한 국가들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폐기물 등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시해야 한다.

이 중 LULUCF 부문은 크게 6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이 범주는 산림지, 경작지, 초지, 습지, 습지, 거주지, 기타 토지 등 7개로 나누어 지고, 국가 보고서에는 IPCC 지침서를 토대로 각 범주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는 1996년, 2003년, 2006년 총 3번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방법을 검토하고 지침서를 발간해왔다.

가장 최근에 검토되어 발간된 지침서는 2006 가이드라인으로써 LULUCF 부문의 6가지 범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설명돼 있다.

IPCC 지침서에 따르면 LULUCF 부문 6가지 범주의 탄소 저장고를 바이오매스, 낙엽층, 고사목, 토양으로 구분했으며, 국가 보고서 작성시 각 탄소 저장고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타 부문과 달리 LULUCF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원과 흡수원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

따라서 LULUCF 산정방식은 Gross-net, Net-net(순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 해당), FRL(Forest Reference Level)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여러 방식을 준용해 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LULUCF 농경지 부분에서 국가온실가스 흡·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토양유기탄소 축적계수 4종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계수는 1970년대부터 구축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후대, 토양 특성, 분포 비율을 고려해 만들었다. 고활성 점토토, 저활성 점토토, 사질토, 화산회토 4개 토양형의 유기탄소 축적계수다.

이를 IPCC 기본값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이 해당하는 고활성점토토, 저활성점토토, 사질토의 축적계수는 40~56%로 낮고 제주도에 많은 화산회토는 160%로 높았다.

이 계수를 이용해 토지이용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IPCC의 기본값을 이용할 때보다 낮게 산정되므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을 덜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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