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8일 소들섬 포함 274만7930.6㎡, ‘야생동물 보호구역’지정·고시

충남 당진시 우강면 부장리, 신촌리 소들섬 및 삽교호유역 일원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태안화력발전의 수도권 송전 및 인근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부장리, 신촌리 소들섬 및 삽교호유역 일원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 고시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소들섬과 삽교호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흰꼬리수리, 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큰고니, 큰기러기, 쇠기러기, 잿빛개구리매, 털발말똥가리 등 희귀한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우강면 신촌리 495번지 소들섬은 겨울철 철새도래지로, 해마다 가창오리, 왜가리, 큰기러기 등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소들섬’. 사진=당진시청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소들섬’. 사진=당진시청

해당지역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지정 구역 내에서는 토석의 채취, 수면 매립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되며,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거나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등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야생동물의 번식기인 2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는 보호구역 출입이 제한된다.

이들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및 어로행위 등은 출입이나 행위제한이 없으며 농약·비료의 사용도 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적정사용이 가능하다.

해당구역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전력중부건설본부가 지난 2015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전의 이 공사는 태안화력 9~10호기, GS EPS 발전소(당진 4호기) 추가 건설에 따른전력의 수도권 송전과 인근의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총 35.1km의 거리에 송전탑 72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철탑 건설 공사를 둘러싸고 해당지역(당진27기, 아 45기) 주민간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한전과 주민들 간의 시위 및 충돌도 수년 째 이어지고 있어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아산시에 건설 예정이던 철탑공사가 지난해 7월 마무리되자 송전선로 지중화를 줄곧 요구해오던 당진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은 철새들의 보금자리이자 생태계 보고인 '소들섬'에 대한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이란 카드로 맞서 왔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소들섬 뿐만 아니라 우강면 부장리와 신촌리 일대 274만7930.6㎡(약 83만 평)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한전은 철탑 건설사업은 지난 2015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된 부지는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해당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인근 및 수도권 주민의 전력 안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한 합법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전은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면서도 "소들섬 등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송전탑의 전자기파가 철새들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만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송전선로 지중화도 테이블에 올려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에는현재 철탑 526기와 송전선로 189㎞가 깔려있다.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철탑 규모이고, 충남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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