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 숲속야영장인 화천숲속야영장은 2022년 여름 성수기 추첨 경쟁률이 4.02:1, 주중·주말 가동률이 각각 74.7%, 94.8%로 높은 인기를 나타내며, 작년에 비해 올해 숲속야영장 조성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2021년 말 기준) 숲속야영장은 전국에서 27개소(국립1, 공립2, 사립24)가 운영중이다.

오는 2023년 개장을 목표로 김천과 부산에 국립 숲속야영장이 조성중이며, 산림청의 숲속야영장 조성 예산은 2021년  52억 원에서 2022년 75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화천숲속야영장.
화천숲속야영장.

그러나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받아야 해 조성자의 비용 부담이 컸다.

실제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수목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앞으로는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과 같이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4일부터, 법령 개정전 시행이 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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