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농수산물 파상공세 존립 위협…ISD 독소조항 '환경법률' 무력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재협상 없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장 농어업과 환경분야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농어업은 미국산 농수산물이 봇물 터진 듯 파상적으로 몰려 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환경은 그 동안 우리가 마련해 놓은 모든 환경제도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FTA 국회 비준안이 여당에 의해 일방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짐과 거의 동시에 전남과 경남 등 각 지자체들은 농어업 분야가 큰 피해를 입게 됐다는 논평과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어업 분야에서 15년간 12조6683억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8445억원이다. 농업피해가 15년간 12조2252억원, 연평균 8150억원에 달한다. 수산업피해가15년간 4431억원, 연평균 29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품목은 축산품이다. FTA 발효 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9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피해액의 59.7%에 해당한다.

 FTA 발효로 미국산 쇠고기는 40%의 관세가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냉동 돼지고기는 25%의 관세가 2016년 1월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피해 예상에 대해 정부는 농어업 분야 FTA 대책예산으로 22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나 환경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방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과감한 계획과 예산 투입이 없다면 별무효과라는 것이 대다수 농어업인의 반응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농어업 정책이 그래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환경 분야 역시 피해가 불가피하다.

환경 분야에서는 별도의 환경협정을 체결하고, 환경분야 서비스도 전면 개방하도록 명시돼 있다.

환경협정문의 핵심요소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과 ‘상대국의 환경정책 및 관습이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미국 수출에 차별적이거나 위장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와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강화 방침의 유예 등이 협상에 앞선 선결조건으로 제시돼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면 유전자 조작 식품(GMO)이 우리 식탁에 오르더라도 별 다른 규제를 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근간엔 '투자자 국가제소권(ISD)'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따르면 기업이 환경을 위한 정책을 기업이익을 침해하는 제도로 규정, 제소할 수 있어 국가의 환경관리ㆍ보호 정책과 법률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2항의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은 한미FTA가 비준될 경우 투자자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간주 될 수 있으며, 사전예방에 근거한 정부의 각종 정책은 투자자 국가제소의 대상이 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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