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말한다. 과거 단독 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오늘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층간소음에는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대화소리, TV 소리 등을 포함되며 다른 소음공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며, 이로 인해 이웃 주민간 다툼 등 문제가 발생하며 심한 경우 살인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정해 2004년 4월23일부터 경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7월부터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기준도 시행했다.

또 2008년 9월부턴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0세대이상(에너지성능등급은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소음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모집 공고 시 표시해야 한다.

▲ 층간소음 차단재를 사용해 재시공한 아파트. 자료사진
소음은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건강을 헤칠 뿐만 아니라 70dB(A) 이상 정도 되는 급작스런 소음의 경우에는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 처럼 큰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이웃간의 분쟁을 원치 않을 경우 개인이 귀마개를 하는 등, 개별적인 대책이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층간소음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당사자간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층간소음에 시달릴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소송에 의한 방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아파트 화장실 급·배수 소음피해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자담보기간은 건축주(시공사)가 주장하는 1년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민법 제 671조 제1항에 의해 석조 등 견고한 재료로 지은 공동주택은 10년이다.

이도 저도 안 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26호 ‘지나치게 큰소리를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웃주민에게 이를 고지해 주의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이웃 간의 원활한 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층간소음으로 서로 다투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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