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그동안 격월로 실시하던 축산농가 점검을 오는 6월부터 매월 관계기관 및 경찰 등과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해 발본색원 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특히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퇴비 등을 농지 및 노상에 방치하는 행위, 완전히 부숙되지 않은 퇴·액비를 농지에 살포 및 적정량 이상으로 과다 살포해 빗물로 인해 하천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가는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재활용 신고업체도 적정처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사전에 시설보완 등 조치를 취해, 가축분뇨를 부적정 처리하여 단속반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북도에서는 대대적인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축산농가의 무단방류 등 위반행위가 근절 될 수 있음을 판단하고, 도내 어디에서든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개발, 조기에 주민 신고체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13년 5월 현재까지 전북도가 주관한 합동점검을 3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171개소 중 16개소가 관련법을 위반(위반율 9.4%)해 고발 12개소, 과태료 4개소(2,000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