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5년까지 예외조치 신청 접수…환경단체 강력 반발 “절대 안돼”

해양수산부가 올해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한 산업폐수 등의 해양투기 금지 조치를 2015년까지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쓰레기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가입하고, 지난해 12월 분뇨와 폐수 등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해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폐수와 산업폐수의 해양 투기가 단계적으로 금지됐으며, 관련 법규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 내년부터는 산업폐수 등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할 만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해수부가 산업폐수, 산업폐수오니(오염물질이 가라앉아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 등을 2년동안 100만톤 이상 바다에 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투기금지정책 예외조치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됐다.

▲ 선박을 이용해 육상폐기물을 해양투기하고 있는 모습.
현재 해수부는 해양경찰로 하여금 7월부터 해양투기 예외 신청기업을 접수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운동연합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구촌은 런던협약을 통해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예외조항을 악용해 매년 수백만톤의 유해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왔다"고 지적하며 "박근혜정부의 산업폐수 해양투기 연장 시도를 규탄하며 해양투기해역이 있는 한일공동바다와, 한중공동바다에 더 이상의 해양투기를 중단하고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의 주장대로 해수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배출한 해양 투기 폐기물은 모두 228만8,000㎥다. 

이 가운데 음폐수는 119만2,000㎥로 전체의 52.1%를 차지했고 폐수오니는 80만2,000㎥(35%), 산업폐수는 26만6,000㎥(11.6%)가 배출됐다.

산업폐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업체는 조미료 등 식품첨가물 제조시설(24.2%)이 가장 많고, 석유화학업체(18%),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14%), 수산물 가공 및 저장ㆍ처리시설(10%), 기타 식품 제조시설(6.5%)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할 만한 시설이 태부족하다는 점.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처리시설이 갖춰져 있는 음폐수와는 달리 산업폐수는 배출업체가 직접 정화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업체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더 걸린다.

그런데다 정수슬러지 등 일부 산업폐수오니는 마땅한 처리기술도 없는 상태다.

때문에 산업계는 산업폐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될 경우 정화시설 부족으로 올 초 벌어졌던 음폐수 대란이 산업폐수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유예기간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가 산업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는 일부 업체들을 심사해 2015년까지 해양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껏 독도에 관해 열의를 불태우면서도 정작 그 앞바다는 쓰레기장 취급을 해온 셈"이라며 "전 세계가 다 하는 폐기물 육상처리를 왜 한국기업만 못한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등 해양 강국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다산업 육성에 앞서 먼저 바다 보호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육상폐기물 배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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