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농지 전용을 할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이 추가됐으며, 현재 허용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을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해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의 처리를 해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명확히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정책에 부응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정안 시행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최초 허용하게 되는 바, 일단 201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정안을 운영한 뒤 농지 관리 및 환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해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이 추가(현행은 ‘야생조류 인공사육시설’)됐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을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해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해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명확화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산물의 경우 잎, 뿌리, 줄기 등을 가공해 식품을 생산하는 시설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상위 법 체계와 맞게 재분류하는 한편, 일부 축소해 향후 농지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감면실적이 없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가 감면대상에서 삭제됐고,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등 일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비율이 축소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개정절차를 진행,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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