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 보호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은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3년 1월 1일 전국에 확대 시행됐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거나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 의무시행으로 바꿔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특히 지자체가 지정한 등록지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용목걸이 부착이 의무화 되며 이를 어길 경우는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2003년 2만5,278마리에서 2010년 10만899마리로 크게 는 상태다. 이에 대한 처리비용은 2012년만 98억3천2백만원에 달했다.

한편 20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각 가정의 반려견 사육 비율은 16% 정도였으며, 이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은 400만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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