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라 말산업특구로 지정됐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따르면 제주도는 국내 말 사육두수 67%(2만두 수준) 이상 사육, 승마시설 50개 보유, 초지 1만7천㏊(전국 3만8천㏊의 45%) 등 말 생산·조련·이용 등에 필요한 유리한 자연 여건을 갖춘 곳이다.

농식품부는 이 가은 제주도의 여건을 활용해 말 생산·육성·조련·이용 등 연계를 통해 육성·발전 체계를 구축, 말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2일자로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제주도에는 승마시설, 거점조련시설, 인공수정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전문승용마생산농장 육성 등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57억 원(2014년 축산발전기금)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의 특구 지정은 '말산업육성법' 제21조에 의한 법적요건과 말산업진흥계획 등을 대학·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절차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말산업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말산업특구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학계·단체 등 전문가로 특구 평가단을 구성해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미흡한 경우 투자 및 사업계획의 개선 권고, 정책지원 제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향후 제주도 말산업특구의 운영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특구지정을 확대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 오는 2017년까지 전국에 5개소 내외(권역별 1개소)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주도에서 말산업육성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우리나라 말산업의 육성의 선도적 역할과 더불어 말 수급 안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제주도 말산업특구 지정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연간 700두(전체 1천두 공급) 내외의 안전한 승용마를 내륙에 공급, △말 유통시장 형성으로 거래 투명성 제고, △ 수입산보다 저렴한 승용마 공급 기반 구축 △ 화장품 등 연관산업 활성화 기틀 마련, △ 해외 수출기반 조성 등에 기여 등이다.

이동필 장관은 “말산업은 FTA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도·농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며 관광산업·레저(승마)산업힐링산업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특구 지정은 향후 말산업 발전의 기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2011년 9월 '말산업 육성법'제정·시행과 2012년 7월 수립한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말산업특구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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