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업부가 화평법ㆍ화관법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전기차 시험결과 상호인정 등 양 부처간 협력을 구체화 했다.

환경부 정연만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제1차관은 18일 '2014년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부처간 협력과제를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융합행정협의회는 지난해 5월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한 이래, 산업-환경정책의 실질적 협력을 가시화한 것으로 부처간 협업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우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발 벗고 나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화학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평법과 화관법을 제ㆍ개정했으나, 2015년 화학법령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보 및 전문성 부족 등 중소기업의 취약한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환경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평법, 화관법 이행 지원을 위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단장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을 구성ㆍ운영하고, 도움센터 운영,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 등 중소기업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관계부처 및 산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18일 현판식을 개최하고, 연이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1차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전기차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녹색경영 대상 공동 기획'등 다른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 정연만 차관은 “환경부와 산업부가 부처간 벽을 허무는데 앞장서고 소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보다 질 좋은 환경-산업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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