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구청의 2차례 행정명령·시정 후 재개시 약속 불이행…“즉각 철거해야”

명륜진사갈비가 경부고속도로변에서 진행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결국 ‘허가 취소’ 됐다.

감독 관청인 천안시 서북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 옥외광고물의 위법 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애초 목 좋은 고속도로변을 선택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이 같은 불법광고 노출에 따른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업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에 지자체가 다시 한번 놀아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명륜진사갈비는 (주)명륜당이 운영하는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 음식점 브랜드로, 지난해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1km 부근 지점(천안시 입장면 연봉2리 101)에 ‘숯불갈비무한리필’이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가로 21.9m, 세로 8m 규모의 대형 옥외광고물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 옥외광고물이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교묘하게 비켜가고 있는 데다, 허가 관청인 천안시 서북구청에 제출한 신청서 상의 내용과 다른 규격으로 설치돼 불법광고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1km 부근 지점(천안시 입장면 연봉2리 101)에 설치된 명륜진사갈비의 옥외광고물(2020년 4월6일 촬영).
물론 해당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이후부터 시민들로부터 “너무 밝은 조명으로 인해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다”, “고속도로 변에 인접한 거대시설이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등의 민원이 속출하기도 했다.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고속도로변 광고는 기금조성,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다.

다만 고속도로 변에 위치한 음식점이나 건물, 공장 등이 자신의 간판을 내걸고 ‘자사 광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령 24조 2항 ①에 의거해 허용을 하고 있다.

명륜진사갈비는 ‘창고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임차해 2개 면에 광고를 진행, 시행령 24조 2항 ①의 ‘자사 광고’에 해당, 법망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확인 결과,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4층으로 돼 있지만 내부 층수 구분이 없는데다 자재 등을 보관하기에는 너무 협소해 애초부터 '창고시설'이 아닌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 명륜진사갈비가 진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건축물의 측면 모습.
그리고 천안시 서북구청에 제출한 옥외광고물 게시 신청서 상에는 세로 길이가 4.99m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8m로, 3m나 초과해 설치돼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됐다.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장치)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은 허가를 위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4조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서북구청은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작위를 시정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데 이어 올해 2월18일에는 해당 옥외광고물의 허가 취소 결정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서북구청은 이 청문회에서 “해당광고물을 허가 취소하고 철거하도록 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번복, 명륜진사갈비가 오는 3월말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옥외광고물을 수정해 재 개시 하도록 '면죄부'를 줘 비난을 자초했다.

명륜진사갈비는 서북구청의 시정명령과 계속되는 민원, 올바른광고문화운동본부의 항의 등에 따라 지난 1월 초 "2020년 1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2월18일 청문회를 통해 3월31일까지 시정 후 재개시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결국 해당 광고물은 4월9일 감독관청인 서북구청으로부터 '허가 취소'됐다.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최병환 대표는 "서북구청이 해당 불법광고물에 대한 허가 취소를 한 것은 다행스런 부분"이라면서도 "법을 교묘하게 어기며 설치하는 이 같은 대형 옥외광고물은 비용이나 규모면에서 즉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법이 확인되고 감독관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까지 또 상당기간 존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단호하고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줄곧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환 대표는 "악의적인 업자들이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운영했다면 경우에 따라선 감독관청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이행강제금(과태료)를 내면서 계속해서 광고효과를 보며 최대 수년을 더 버틸 것"이라며 "서북구청은 명륜진사갈비가 정상적인 행정명령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한 만큼 즉각 대집행을 통한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부터 천안시 서북구청에 명륜진사갈비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정조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서북구청이 미온적으로 처리하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해 천안시장과 서북구청장, 서북구청 광고물팀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명륜진사갈비가 해당 불법 옥외광고물을 자진 철거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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