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17, 폐막 이틀 넘기며 간신히 합의…2020년 새 기후체제 도입

내년으로 만료가 도래했던 교토의정서 시한이 천신만고 끝에 연장됐다. 또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체제가 2020년 도입된다.

AFP,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폐막 예정 시간을 이틀 넘긴 11일(현지시각)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던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7) 194개국 대표단은 교토의정서를 최소 5~8년 연장하고 2015년까지 새로운 감축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만든 뒤 2020년 효력을 발효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로써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하는 유일한 국제 협약인 교토의정서는 내년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자칫 폐기처분 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번 총회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새 기후체제 출범 이전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다만 교토의정서 연장 시한은 5년 연장안과 8년 연장안 가운데 내년 카타르에서 열리는 COP 18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이번 COP 17은 선진국과 개도국 등 이해 당사자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며 아무런 성과 없이 폐막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실제로 이번 총회에서는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이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 새로운 감축체제에 편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교토의정서와 새 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군소도서국,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시한 연장ㆍ새 기후체제 출범 합의를 일괄 타결하자고 압박을 가해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한 미국과 중국, 인도가 결국 양보해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교토의정서 이후 새로 만들어질 체제는, 개도국은 배출 규제를 받지 않아 일본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이 반발하던 기존 체제와 달리, 참가국 전부가 단일 법적 체제 아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동안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이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분명한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보이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이른바 ‘더반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로드맵에 따라 2015년까지 새 기후체제를 위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고 2020년에 효력을 발휘하는 새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게 된다.

그러나 일부 외신에 의하면 이번 더반에서의 막판 합의는 시한에 쫓기고 여론에 밀린 나머지 급조된 것으로 새 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배출가스 감축 규제 때문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될 저개발국을 원조하기 위해 연간 최소 1000억달러 규모의 ‘녹색기후기금(GCF)’ 조성하자는 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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