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명륜진사갈비가 이번엔 유명 유튜버의 '뒷광고'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 이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기 유튜버 '보겸'과 '도로시'는 최근 지난해 2월 올린 명륜진사갈비 매장 방문 영상이 돈을 받고 촬영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뒷광고' 영상이라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뒷광고란 유명 인플루언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에 올린 광고 게시물에 협찬이나 광고비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매한 것인양 구독자를 속이고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

뒷광고는 유명인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그들이 직접 사용했다는 후기만을 믿고 구매한 이들에겐 소비자를 속이고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명백한 기만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보겸과 도로시는 당시 명륜진사갈비 매장 방문 영상을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고 게시물을 유튜브에 올렸고, 명륜진사갈비 역시 이들 유튜버들의 영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명륜진사갈비가 최근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그간 홍보 대행사를 믿고 방치한 부분이 있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는 것.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명륜진사갈비가 광고 모델의 뒷광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3개월 이상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묵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명륜진사갈비 측이 유튜버들에게 광고임을 숨겨 달라고 부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처럼 뒷광고 문제가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뒷광고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뒷광고 금지법’은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수신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까지 담고 있다.

▲ 명륜진사갈비가 지난해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1km 부근 지점(천안시 입장면 연봉2리 101)에 세워 진행하고 있는 대형 불법 옥외광고물.
한편 명륜진사갈비는 지난해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1km 부근 지점(천안시 입장면 연봉2리 101)에 ‘숯불갈비무한리필’이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가로 21.9m, 세로 8m 규모의 대형 불법 옥외광고물을 진행해 질타를 받고 있다.

해당 불법 옥외광고물은 지난 4월 감독 관청인 천안시 서북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 옥외광고물의 위법 사항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됐으며, 5월31일까지 철거하라는 ‘철거 명령’도 받았다.

명륜진사갈비는 그러나 이 같은 감독관청의 행정명령에 불복해 6월1일자로 서북구청의 철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 "불법광고 진행에 따른 효과와 이익이 더 많다는 판단에 따른 시간끌기 작전에 들어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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